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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 탕정 자이3차 메트로시티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

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특별공급 청약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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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탕정자이
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6-02-03 01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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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본인에게 맞는 전형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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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급 신청 전, 필수 체크포인트 3

1.무주택세대구성원: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 (단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'세대주'만 신청 가능)

2.거주지 요건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아산시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여야 합니다. (경쟁 발생 시 아산시 거주자 우선)

3.재당첨 제한 無: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. (단,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이 있는 자는 제한되나, 신혼부부/생애최초 특공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배제됨)



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 요약

 구분

 주택소유 조건

 기본 자격 요건

 청약 가능 면적

 기관추천

 무주택세대구성원

 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

 전용 85㎡ 이하

 신혼부부

 무주택 (출산특례 시 처분조건)

 혼인 기간 7년 이내

 전용 85㎡ 이하

 다자녀가구

 무주택 (출산특례 시 처분조건)

 미성년 자녀 2명 이상 (태아/입양 포함)

 면적 제한 없음

 생애최초

 무주택 (과거 소유 이력 無)

 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

 전용 85㎡ 이하

 노부모부양

 무주택 (출산특례 시 처분조건)

 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

 면적 제한 없음


※ 공통 사항:
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충족 필요 (기관추천 중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제외).


놓치지 말아야 할 '2024년 신설 혜택'

  • 출산특례 적용: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(태아, 입양 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,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거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(기존 주택 처분 조건)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부부 중복 청약: 특별공급에서 부부가 각각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. (중복 당첨 시 선 접수분 유효)

  • 부모님 주택 소유 배제: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. (단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)


청약 자격 미리 확인하기

청약 전, **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**을 통해 본인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청약제한사항 확인: '청약자격확인' → '청약제한사항확인' 클릭

  • 주택소유 확인: '주택소유확인' 클릭 (건축물대장, 분양권 등 확인)

  • 청약통장 순위 확인: 가입일 및 납입금액 확인

주의: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,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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